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던 보험회사에 Claim을 신청하여 그 보험금액을 받아서 발생된 손해를 Cover 하듯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명의를 가지고 법률사고가 발생할 때 그 Property Owner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Title Insurance 이다. 우선 계약당사자 하면 영어로 Contract Party로 Seller와 Buyer가 있듯이, 보험 당사자하면 영어로 Insurance Party로서 The Insured와 The Insuror 가 있다. 여기서 The Insured는 피보험인(被保險人)으로서 보험 가입자를 말하고 The Insuror는 보험인으로서 보험회사를 말한다.
구분 |
Title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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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cy in Common |
Joint Tenancy |
Community Property |
Tenancy in Partn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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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당사자 |
2인이상 어느 누구와도 가능 부부 사이에도 OK | 2인이상 어느 누구와도 가능 부부 사이에도 OK | 반드시 부부이어야 함 | 반드시 2인 이상의 Partners만이 해당됨 |
이익분할 |
소유자 간에 소유권이 균등 혹은 불균등하게 나뉠 수 있음 | 소유자 간에 반드시 서로 균등하여야 함 | 소유권이 서로 동등 | 소유권의 이익은 파트너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음 |
권리명의 |
각 소유자는 미분리된 이익으로 개별적 권리명의로 소유 | 전체 재산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권리명의만 가능 | 오직 하나의 권리명의로 취득하지만 각자 별개 이익을 소유 | 각 소유자의 이익은 동업 목적을 위해 파트너쉽으로 소유됨 |
이
전 |
각 소유자의 이익은 각자 개별적으로 이전 가능 | 소유자 한사람의 권리이전은 다른 소유권자들과 이전한 사람 간의 Joint Tenancy의 관계만을 무너뜨리고, 잔여 소유권자들 간에는 여전히 Joint Tenancy 관계로 존속 | 개별적으로 이익을 나눠서 이전 불가. 이전시 부부가 같이 Join하여 이전해야 함 | 특별한 재산에 대하여 파트너의 개별적 이익을 이전 불가. 권한을 위임받은 파트너의 행위에 의하여서만 전체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음 |
사
망 |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이익이 유언에 의하여 피유증인에게 이전되거나, 혹은 피상속인에게 이전되며 다른 구성멤버의 생존잔자가 취득하지 못함 |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이익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지 못하고 생존잔자에게 전부 이전된다 |
부부간 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1/2 이익을 유언으로 고인의 피유증인에게 이전시키거나, 생존잔자의 승계에 의하여 이전시킬 수 있으며, 생존 배우자는 전체 그 재산의 1/2을 독점 소유권 으로 취득받게 된다 |
어느 한 파트너의 사망으로 그의 이익이 생존 파트너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