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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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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ar, 2010

Title Insurance(보험)

관리자 Views 243 Votes 0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던 보험회사에 Claim을 신청하여 그 보험금액을 받아서 발생된 손해를 Cover 하듯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명의를 가지고 법률사고가 발생할 때 그 Property Owner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Title Insurance 이다. 우선 계약당사자 하면 영어로 Contract Party로 Seller와 Buyer가 있듯이, 보험 당사자하면 영어로 Insurance Party로서 The Insured와 The Insuror 가 있다. 여기서 The Insured는 피보험인(被保險人)으로서 보험 가입자를 말하고 The Insuror는 보험인으로서 보험회사를 말한다.

구분
Title의 종류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Tenancy
in Partnership
소유당사자
2인이상 어느 누구와도 가능 부부 사이에도 OK2인이상 어느 누구와도 가능 부부 사이에도 OK반드시 부부이어야 함반드시 2인 이상의 Partners만이 해당됨
이익분할
소유자 간에 소유권이 균등 혹은 불균등하게 나뉠 수 있음소유자 간에 반드시 서로 균등하여야 함소유권이 서로 동등소유권의 이익은 파트너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음
권리명의
각 소유자는 미분리된 이익으로 개별적 권리명의로 소유전체 재산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권리명의만 가능오직 하나의 권리명의로 취득하지만 각자 별개 이익을 소유각 소유자의 이익은 동업 목적을 위해 파트너쉽으로 소유됨
이       전
각 소유자의 이익은 각자 개별적으로 이전 가능소유자 한사람의 권리이전은 다른 소유권자들과 이전한 사람 간의 Joint Tenancy의 관계만을 무너뜨리고, 잔여 소유권자들 간에는 여전히 Joint Tenancy 관계로 존속개별적으로 이익을 나눠서 이전 불가. 이전시 부부가 같이 Join하여 이전해야 함특별한 재산에 대하여 파트너의 개별적 이익을 이전 불가. 권한을 위임받은 파트너의 행위에 의하여서만 전체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음
사     망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이익이 유언에 의하여 피유증인에게 이전되거나, 혹은 피상속인에게 이전되며 다른 구성멤버의 생존잔자가 취득하지 못함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이익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지 못하고 생존잔자에게 전부 이전된다

부부간 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1/2 이익을 유언으로 고인의 피유증인에게 이전시키거나, 생존잔자의 승계에 의하여 이전시킬 수 있으며, 생존 배우자는 전체 그 재산의 1/2을 독점 소유권 으로 취득받게 된다

어느 한 파트너의 사망으로 그의 이익이 생존 파트너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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